장기 자산운용 계획 -1편 연금성 상품의 활용

2023. 1. 29. 14:58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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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산운용 계획 -1편 연금성 상품 활용

이 글은 30대가 되어도 자산 운용에 있어서 감이 부족한 동생에게 비교적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하기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 위주로 담았기에 글 자체는 다소 두서없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정작 본인도 한국에서 끝까지 살아갈지 확신하지 않는 입장이라 연금성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럴 수 있다.)

공개글로 1편을 올리지만 앞으로 작성될 내용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다.

 

기초지식: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02/13/YIIPIF4AWRAENDNNTSKWDRXT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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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osun.com

##**## 아래 내용은 올해 법안이 바뀌기 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3년도 부터는 50세가 아니어도 세제혜택 적용 납입액이 아래에 적힌 값보다 200만원이 늘어났으니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연금저축 펀드 400만원 (소득 1 2천 초과시 300만원)까지 세제혜택 적용

2)      IRP계좌 + 연금저축상품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제혜택 적용 (연말정산시 700*16.5%= 115.5만원 환급 소득 5500만 초과시엔 13.5% 94.5만원 환급) 50세 이상이라면 둘이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적용

3)      IRP계좌 + 연금저축은 총합 남입금 연 한도 1800까지만 넣을 수 있음

         ********: 연금상품 가입시 연간 납입 한도설정을 하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한도를 공유하기에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때 1800을 다 써버리면 다른 상품을 만들지 못하니 주의하자. 본인의 경우 추가 계좌 운용이 귀찮고 연금의지가 확고하여 IRP로만 1800을 만들긴 하였으나 아래 글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1400/400 혹은 900/900 등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바란다.

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포함한 모든 연금성 상품들의 납부 상황 확인 가능

 

연금상품은 5년 이상 유지시 만 55세 이후로 일시급 혹은 연금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음.

연금소득 연 1200만원까지는 5.5% 세금만 떼고 받을 수 있음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세금)

 

한국을 떠나지 않을거라면 IRP, 연금저축펀드 해당 2개 상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ISA계좌의 활용 방안까지 더하여 아래에 정리하겠다.

 

 

1.     주거랭은행에서 IRP 적립겸용 계좌 (퇴직금+본인부담금 운용계좌) 개설 및 운용

 

단점: 퇴직연금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부분해지나 담보대출이 안되기에 무조건 55세까지는 안쓸거라 확신하는 돈만 담아야 하므로 본인 소득이 단기적 목돈 마련 계획 대비 넉넉하지 않다면 운용하지 않는게 좋음. 이 때문에 현재는 본인도 그냥 시험 삼아서 10만원만 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ISA계좌를 채우고 남는 돈에 대해선 700만원까지 채워 넣을 생각

장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넣고, 최대 700(50세 이상은 90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 효과로 소득세 중 연 100만원 환급하여 절세 가능하니 연금 수령시기가 가깝거나 노후연금 준비의지가 확고하다면 필수적

 

팁: 금융사마다 1개의 IRP 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적립겸용 IRP계좌를 주거래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운용하고 이직이나 퇴직등으로 받게되는 퇴직금은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퇴직금 수령용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 수령 후 두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게 좋다.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두어야 추후에 목돈이 필요할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는 IRP와 퇴직금만으로 운용하는 IRP중 선택하여 해지, 혹은 일시급으로 받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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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계좌에서 연금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펀드 운용

(펀드형은 본인이 원하는 펀드를 직접 매수, 매도하기에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만드는게 상품을 운용하기 편리. 신탁이나 보험형은 일반적인 경우 금융사가 떼가는 운용 수수료가 보다 쎈편이라 느껴서 이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투자에 소질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펀드형에서 안전자산형으로 넣는게 유리하다 판단된다.)  본인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해당 상품은 다루지 않는게 낫다고 판단.

장점: 펀드 상품이 IRP상품 대비 다양하고 세액공제분 400만원을 넘게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중도 인출 가능. (다만 서류제출 등 과정이 필요하여 귀찮)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납입금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분배금, 배당금, 채권이자액의 소득세를 수령 전까지 내지 않기에 복리 효과가 있음. (그러나 추가 납입분은 연금성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단지 납세 지연 효과를 받을거라면 후술할 ISA 계좌 상품이 있기에 ISA 입금한도 2천을 채우기 전까진 400만원 이상 넣지 않는걸 추천)

연금저축은 계좌 평가액의 50% 까지 저금리 담보대출도 가능하기에 해지 가능성이 적어서 세액공제분 400만원까지는 되도록 운용하는게 좋음. (매년 400넣고 돌려받는 66[54]만원의 비율이 담보대출 이자보다 훨씬 크므로)

단점:  다만 IRP계좌는 기본 옵션에 은행예금형 운용 옵션이 있지만, 해당 저축 펀드는 펀드 운용비가 있기에 안정 추구형 운영시 수익률은 IRP보다 낮을 수 있음(IRP에서 초저위험 상품 적용시 연 평균 예금 정도의 수익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 초저위험 상품 운용시 1% 정도 수익률에 그침 신탁형은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짐)

운용비로 인해 IRP계좌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16.5%라는 세제혜택 자체가 수익률이고 전체 돈이 묶이는 IRP계좌와 달리 평가액의 50%를 담보대출 가능하기에 장기운용 리스크가 적어 연금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세제혜택 분은 채워 두고 생각하길 추천 (IRP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인도, 베트남, 나스닥 위주로 가져감)

연금 준비 의지가 확고한 경우 혹은 나이가 연금수령시기에 가깝다면 IRP 계좌를 먼저 채우고 투자관점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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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성이 아니지만 연금용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 ISA 계좌

이것은 연금상품이 아니라 납입액 세제 혜택은 없음! 투자 수익 세제용 혜택 상품

 주식투자는 양도소득세를 안내지만(몇 년 후 5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선 부과될 예정) 배당금이나 채권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15.4%가 붙음.  그런데 ISA계좌는 해지시까지 해당 세금을 안냄. 3년이상 계좌 운용이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장점: 해지시점에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과세 지연으로 인한 복리 효과가 매우 큼.  작년 말 같은 경우 원금보장형 6.05% 금리 상품을 매입했는데 시중금리 7.15%에 해당함. 1금융권 신용도 이상의 단기 RP상품(국고채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상품) 같은경우도 현재 이율 3.3% 수준이기에 시장금리 연 3.9%수준으로 한,두달 마다 회전가능 3년 이상 채우고 해지시 연간 소득액 중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과세

특히 납입 원금은 언제든 인출가능한 장점이 있음.

해당 상품은 연금상품은 아니지만, 납입액 원금은 자기가 원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30년이상운영 하면서 연금처럼 활용 가능.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연금수령시기에 맞춰 원금만 조금씩 인출하고 나머진 계속 투자 가능)

 

 예시: 3% 복리로 미리 납입된 1억원의 투자를 10년간 추가 운용 한것을 따질 때

일반적인경우:  10000* {1+0.03*(1-0.154)}^10 = 1000* 1.284 = 12848.4 만원

ISA계좌로 운영시:       1000 *[ 1+{(1.03^10)-1}*(1-0.099)] = 13098.7 만원    (+250.3만원)

 예시: 3% 복리로 1억원 투자를 30년간 한것을 따질 때

일반적인경우:  1000* {1+0.03*(1-0.154)}^30 = 1000* 1.284 = 21210.2 만원

ISA계좌로 운영시:    1000 *[ 1+{(1.03^30)-1}*(1-0.099)] = 22859.6 만원  (+1649.4만원)   이 경우, 전체 운용 수익의 14.7%가 증가함

 

단점: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단 부족분은 이월되어서 누적시 최대 연 1억 납입가능), 3년 이후 해지 가능, 해지전까지는 납입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가능. 투자 수익분에 대해 해지 전에 중도인출이 불가. 해지는 3년 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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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1.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 55세 이후까지 남을 거라면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 연간 400 납입하고 세제 혜택 66만원을 먼저 챙기기. (소득 5500 이상이라면 54만원) 투자 방식은 개인 상황에 맞게 리스크감수, 안정형 중에 선택

2.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 55세 이후까지 남을 생각이고 5년이상 유지하여 연금 수령의지가 확고하다면 IRP 계좌로 추가 300만원 납입해서 연간 700만원 채워서 세제 혜택 마저 채우기. (세액공제 115.5만원, 소득 초과시 92.4만원) 나이가 만 50이상이고 연봉 12천 이하라면 500 납입하여 연간 900만원 채워서 세제혜택 마저 채우기. (세액공제 148.5만원, 소득 초과시 118.8 만원)

3. 한국에서 정착할 의지가 확실치 않더라도 채권형 자산은 ISA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복리효과 누리기. 중도 인출이 언제든 가능하고 RP 상품 운용으로 시중 1금융권 일반 예금 금리를 보다 단기 사이클로 챙길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ISA계좌 입금 연간한도 2천만원을 무조건 다 채우는게 유리

 

각종 재태크 매체에서 2030에게 IRP+저축연금 700을 먼저 채울것을 강조하지만 진짜 전문가의 소견이라면, 젊은 시기의 유동성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무척 크기에 투자혜택을 주는 ISA계좌운용 가치가 연금 혜택을 주는 IRP계좌 운용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큼.

 

그렇기에 본인은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추가로 제시함.

 

1. 나이가 비교적 젊고 ETF및 채권 운용에 능숙하다면 (연금펀드 세제혜택 한도) + ISA 2천만원 입금+ 노후준비 추가계획에 따른 IRP 납입을 목표로 자금 운용을한다. (투자의 성패와 상관없이 단지 기본금리 복리만 굴리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장기 재태크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연간 저축액은 최소 2400만원(가능하다면 2700만원)이 될때까지 노력하는게 유리하다는 얘기)   나이가 비교적 젊고 ETF에 익숙하지 않다면 연금펀드 세제혜택 한도를 급하게 채우지 말고 조금씩 넣어보면서 채권형 상품들을 조금씩 사보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ISA 계좌를 위주로 굴리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키우는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좋다.

 

2. 나이가 40이상이라면 (연금펀드 + IRP 세제혜택 최대한도 채우기) + 가치관에 따라 ISA입금 혹은 IRP 납입 중 먼저 한도 채우기(자금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ISA먼저 한도 채우고, 돈 쓸 생각이 없고 복리운영과 연금소득을 통한 저이율 세금을 노린다면 IRP한도 먼저 채우기)

 

3. 나이가 50 이상이라면 연금펀드보다는 IRP로만 900먼저 채우고 먼저 집중하고 ISA계좌로 유동성을 필요한 만큼 확보 후 IRP계좌 남은 한도 900만원 여유되는대로 마저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총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가 있음). 개인의 연금 수령 계획에 맞춰서 개인소득이 남아있을거라 가정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주식형을 50%는 가져가고 5년 미만이라면 햇수마다 40%, 30%, 20%,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채권형으로 운용

 

 

본인의 경우: 직접 투자하는 계좌가 이미 너무 여러개로 분할되기도 하였고, 펀드 수수료율이 IRP쪽 상품이 더 끌려서 초기 운용지시 세팅만해두고 연금성 상품은 IRP로만 전부 운용 중이다.

 

2023년 9월 14일 기준으로 약 8개월간 위에 얘기한 방법 그대로 운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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